중앙노동위원회 2015부노7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노7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특정 노동조합의 근로시간면제자에게 과도한 급여를 지급하여 다른 노동조합의 권익을 침해했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다른 노동조합도 부당노동행위 구제를 신청할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지부장의 월 급여가 전임자보다 적게 책정되었고 일반 운전직 근로자 간의 급여 차이 등을 고려할 때 지급된 급여가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과도한 급여를 지급하여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5부노7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회의의 운영)
- 근로기준법 제71조(시간외근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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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