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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5부노71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5부노7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특정 노동조합의 근로시간면제자에게 과도한 급여를 지급하여 다른 노동조합의 권익을 침해했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다른 노동조합도 부당노동행위 구제를 신청할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지부장의 월 급여가 전임자보다 적게 책정되었고 일반 운전직 근로자 간의 급여 차이 등을 고려할 때 지급된 급여가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과도한 급여를 지급하여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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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