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5부노6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노69
판례 요지
근로자는 동료와의 합의로 노선을 바꾸는 노선교류를 한 후 이를 종료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사용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이것이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인사규정상 노선교류 종료요청에 대한 사용자의 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고, 단순히 요청에 응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불이익 취급이나 지배·개입의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노동행위 주장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를 근로자와 노동조합이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사용자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5부노6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제102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 근로기준법 제69조(근로시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5조(권한의 위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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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