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5부노65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노65
- 선고일
- 2015-12-18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면서 교섭대표노조 조합원에게는 대부분 높은 등급을 부여한 반면, 금속노조 조합원에게는 대부분 낮은 등급을 부여하여 상여금을 차등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교섭대표노조를 탈퇴하고 금속노조에 가입한 조합원들의 성과등급이 대거 하락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성과상여금 차별 지급이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만,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을 지배·개입하려는 행위로 볼 만한 사정은 없으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5부노6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제65조(분할연금과 노령연금의 관계 등)
- 근로기준법 제65조(사용 금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5조(전자문서를 이용한 업무 처리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5조(중재위원회의 위원장)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5조(노사협의체의 운영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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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