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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5부노65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5부노65
선고일
2015-12-18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면서 교섭대표노조 조합원에게는 대부분 높은 등급을 부여한 반면, 금속노조 조합원에게는 대부분 낮은 등급을 부여하여 상여금을 차등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교섭대표노조를 탈퇴하고 금속노조에 가입한 조합원들의 성과등급이 대거 하락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성과상여금 차별 지급이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만,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을 지배·개입하려는 행위로 볼 만한 사정은 없으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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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