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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5부노52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5부노52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기존의 입사일 순 배차 관행을 깨고 대표노조의 요구에 따라 배차규정을 변경하여 제2노조 조합원들을 배제한 채 제1노조 조합원들에게만 신차 전속차량을 배차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이러한 배차규정 변경과 배차 처리가 합리적 이유 없이 제2노조 조합원들을 불이익하게 차별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이 같은 행위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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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