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5부노5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노52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기존의 입사일 순 배차 관행을 깨고 대표노조의 요구에 따라 배차규정을 변경하여 제2노조 조합원들을 배제한 채 제1노조 조합원들에게만 신차 전속차량을 배차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이러한 배차규정 변경과 배차 처리가 합리적 이유 없이 제2노조 조합원들을 불이익하게 차별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이 같은 행위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5부노5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5조(권한의 위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국민연금법 제102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기준)
- 근로기준법 제52조(선택적 근로시간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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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