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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5부노50 판례

법원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5부노50
선고일
2016-01-28

판례 요지

근로자는 브레이크 오작동을 주장했으나,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교통신호를 무시하고 유턴하는 차량을 후방 추돌하여 교통사고를 유발한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고로 인한 대물피해액이 총 1,000만 원을 초과한 상황에서, 대물피해액이 1,000만 원 이상일 때 정직 2월 처분을 하도록 규정한 상벌심의위원회규정에 따라 사용자가 내린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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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5부노5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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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