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5부노50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노50
- 선고일
- 2016-01-28
판례 요지
근로자는 브레이크 오작동을 주장했으나,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교통신호를 무시하고 유턴하는 차량을 후방 추돌하여 교통사고를 유발한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고로 인한 대물피해액이 총 1,000만 원을 초과한 상황에서, 대물피해액이 1,000만 원 이상일 때 정직 2월 처분을 하도록 규정한 상벌심의위원회규정에 따라 사용자가 내린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5부노5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제102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 국민연금법 제50조(급여 지급)
- 산업안전보건법 제50조(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제출 등)
-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부가급여)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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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