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5부노49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노49
- 선고일
- 2016-01-05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제1노조와 체결한 노사합의서 및 단체협약에 근거하여 복지지원금, 비번중식보조비, 야유회 지원금, 전임자 임금을 제1노조에만 지원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제2노조 설립 이전부터 기존 단체협약에 따라 이루어진 이러한 지원이 복수노조 설립 과정에서 발생한 반사적인 차별일 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금품 지원행위가 제2노조의 운영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려는 목적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5부노4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9조
- 국민연금법 제49조(급여의 종류)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49조(재심사청구)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9조(국가등의 책무)
- 근로복지기본법 제49조(근로자의 회사인수 지원)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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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