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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15부노48 판례

법원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5부노48
선고일
2016-01-14

판례 요지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2014년 7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근로시간면제자에게 급여를 계속 지원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의 제척기간 3개월이 도과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또한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전체 조합원이 23명인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단체협약을 근거로 법정 근로시간면제 한도인 연간 최대 2,00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간을 인정하고 급여를 지원한 행위는 지배개입 의사가 없더라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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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