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15부노48 판례
- 법원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노48
- 선고일
- 2016-01-14
판례 요지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2014년 7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근로시간면제자에게 급여를 계속 지원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의 제척기간 3개월이 도과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또한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전체 조합원이 23명인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단체협약을 근거로 법정 근로시간면제 한도인 연간 최대 2,00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간을 인정하고 급여를 지원한 행위는 지배개입 의사가 없더라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5부노4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8조(당사자의 책무)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 직업안정법 제48조의2
- 최저임금법 제15조(위원장과 부위원장)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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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