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5부노36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노36
- 선고일
- 2015-12-17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계약직 근로자 복무관리내규를 개정하는 과정에서 신청인 노동조합을 불이익 취급하거나 지배·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내규 개정 전 전 직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각 노동조합 대표에게 설명하였으며, 노동조합의 정당한 업무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준 사실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내규의 불이익 변경 여부에 대해 변호사 자문을 구하는 등 부당노동행위의 의사가 없었고, 다른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는 과정에서도 지배·개입 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상 다툼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5부노3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5조(권한의 위임)
- 국민건강보험법 제36조(예산)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국민연금법 제102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6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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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