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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5부노36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5부노36
선고일
2015-12-17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계약직 근로자 복무관리내규를 개정하는 과정에서 신청인 노동조합을 불이익 취급하거나 지배·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내규 개정 전 전 직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각 노동조합 대표에게 설명하였으며, 노동조합의 정당한 업무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준 사실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내규의 불이익 변경 여부에 대해 변호사 자문을 구하는 등 부당노동행위의 의사가 없었고, 다른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는 과정에서도 지배·개입 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상 다툼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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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