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5부노3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노30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급여에서 기여보상기금을 원천공제한 행위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기금이 전체 근로자의 찬반투표를 거쳐 결정된 상호 부조 성격의 금품이며, 특정 노동조합에 대한 편의제공이나 조합비 일괄공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증명되지 않았고 노동조합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기여보상기금 반환 및 원천공제 중단 요청은 구제명령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5부노3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벌칙)
- 임금채권보장법 제30조(과태료)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32조의3
- 공인노무사법 제30조(과태료)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0조(운용관리업무의 수행)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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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