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5부노25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노254
- 선고일
- 2016-03-1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직접적인 근로계약의 상대방이 아니더라도 사업을 총괄 관리하며 선발, 배치, 임금 등 핵심 근로조건의 결정 및 실행 과정에서 구체적·실질적 지배력과 통제력을 보유하고 행사하는 자는 단체교섭의 상대방이 된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 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하는 것은 헌법상 단체교섭권을 형해화할 수 있으므로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러한 교섭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임의 중재)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8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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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