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5부노23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노237
- 선고일
- 2016-02-16
판례 요지
사용자가 외견상 노조전임자를 근로시간 면제자로 지정하여 급여를 지급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법이 금지하는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 행위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설령 이를 근로시간 면제활동에 대한 급여 지급으로 보더라도 일반 근로자가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급여보다 과도하게 지급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급여 지급 행위가 법에서 허용된 범위를 초과한 것으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국민연금법 제15조(사망의 추정)
- 국민연금법 제110조(재심사청구)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시정명령 이행상황의 제출요구 등)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8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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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