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5부노23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노233
- 선고일
- 2016-02-16
판례 요지
사용자가 외견상 노조전임자를 근로시간 면제자로 지정하여 급여를 지급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그 실질이 노조법에서 금지하는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설령 이를 근로시간 면제활동에 대한 급여라고 보더라도, 일반 근로자가 통상적으로 받는 수준보다 과도하게 지급되었다면 이는 노조법상 허용된 범위를 초과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13조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3조(의결 사항의 공지)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8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국민연금법 제110조(재심사청구)
- 산업안전보건법 제165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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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