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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5부노233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5부노233
선고일
2016-02-16

판례 요지

사용자가 외견상 노조전임자를 근로시간 면제자로 지정하여 급여를 지급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그 실질이 노조법에서 금지하는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설령 이를 근로시간 면제활동에 대한 급여라고 보더라도, 일반 근로자가 통상적으로 받는 수준보다 과도하게 지급되었다면 이는 노조법상 허용된 범위를 초과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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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