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5부노22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노225
- 선고일
- 2016-02-1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외견상 노조전임자를 근로시간 면제자로 지정하여 임금을 지급했으나 실질은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 행위라고 보았다. 또한 설령 근로시간 면제활동에 대한 임금 지급이라 하더라도 일반 근로자가 통상 받는 급여보다 과도하게 지급되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급여 지급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허용된 범위를 초과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4조(기금의 운용사업 등)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기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5조(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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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