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5부노22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노224
- 선고일
- 2016-02-16
판례 요지
사용자가 외견상 노조전임자를 근로시간 면제자로 지정하여 급여를 지급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법이 금지하는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 행위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급여 지급이 실질적으로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설령 이를 근로시간 면제활동에 대한 급여로 보더라도 일반 근로자의 통상 급여보다 과도하게 지급되었으므로, 중앙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허용한 범위를 초과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24조(역학조사평가위원회)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5조(권한의 위임)
- 국민연금법 제22조(신고인에 대한 통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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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