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5부노22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노221
- 선고일
- 2016-02-05
판례 요지
노동조합측 교섭위원인 지부 사무국장이 노조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조합원 명부 미제공 및 교섭위원 수 1명을 이유로 한 단체교섭 거부의 정당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부 사무국장이 채용·징계·해고 등의 권한이 없고 소속 노동조합이 적법하게 설립신고를 마친 점을 들어 노조법상 사용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조합원 명부 제출 의무가 없고 교섭권 위임 시 교섭위원 수 제한도 없으므로, 사용자가 이러한 이유들을 들어 단체교섭을 거부·해태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제22조(신고인에 대한 통지 등)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고용 제한의 통지)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차별 금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