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5부노21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노217
- 선고일
- 2016-02-1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노조전임자를 근로시간 면제자로 지정하여 급여를 지급했으나, 실질적으로는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를 근로시간 면제활동에 대한 급여 지급으로 보더라도 일반 근로자의 통상 급여보다 과도하게 지급되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급여 지급 행위가 노조법에서 허용한 범위를 초과하여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5(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 공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노동조합의 설립)
- 국민연금법 제102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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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