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5부노20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노205
- 선고일
- 2016-01-1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노조 사무실을 강제로 명도받은 행위는 명도 당일 즉시 종료된 것이므로, 그 행위일로부터 계산할 때 구제신청 제척기간이 이미 도과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시말서 요구는 사업주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이며 이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선택한 근로자에게 발생한 근태 관리 강화 및 실질임금 감소 등의 불이익은 근무제 선택에 따른 결과일 뿐이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기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5조(권한의 위임)
- 국민연금법 제102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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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