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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5부노201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5부노201
선고일
2016-01-13

판례 요지

이 사건에서 근로자는 무단결근을 이유로 징계해고를 받기 전 해고예고 통보를 받은 것에 대해 부당노동행위 구제를 신청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무단결근에 대해 징계해고를 하기 앞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1개월 전에 해고예고를 통보한 행위 자체만으로는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예고 통보가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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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