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5부노20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노201
- 선고일
- 2016-01-13
판례 요지
이 사건에서 근로자는 무단결근을 이유로 징계해고를 받기 전 해고예고 통보를 받은 것에 대해 부당노동행위 구제를 신청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무단결근에 대해 징계해고를 하기 앞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1개월 전에 해고예고를 통보한 행위 자체만으로는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예고 통보가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기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5조(권한의 위임)
- 국민연금법 제102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회의의 운영)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