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5부노19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노198
- 선고일
- 2015-12-30
판례 요지
사업장 운영에 책임이 있는 자가 회사를 상대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불이익을 암시하고 단체협약을 벗어난 징계를 언급하자 노동조합은 이를 부당노동행위라 주장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단체협약 규정을 무력화하려는 의도로 이러한 발언을 한 것은 노동조합의 조직 및 운영에 대한 지배·개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를 노동법 위반으로 고발한 건에 대해 사유서 제출을 요구한 행위 역시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노조 활동에 개입한 것으로서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65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명의대여의 금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5조(권한의 위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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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