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5부노19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노191
- 선고일
- 2015-12-16
판례 요지
사용자가 '무파업 타결금' 및 '무파업 이행 타결금'을 전체 근로자가 아닌 노사화합 협정서를 체결한 교섭대표노조 조합원들에게만 지급한 사건이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러한 금품 지급이 특정 노조 조합원에게 특혜를 주어 중립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특정 노조 소속만을 이유로 행한 불이익취급이자, 특정 노조의 조직 활동 및 운영을 저해하고 타 노조로의 이동을 초래하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연금법 제110조(재심사청구)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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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