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5부노16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노160
- 선고일
- 2015-11-11
판례 요지
사용자는 매년 11~12월 중 정기 근무평정을 실시해 왔으며, 2014년도 근무평정 결과를 2014년 12월 29일에 제출하였습니다. 근로자들은 단체협약에 따라 2014년 12월말부터 2015년 1월 사이에 개별적으로 평정 결과를 열람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대상인 2014년도 근무평정이 2014년 12월 29일에 종료되었으므로, 2015년 6월 8일에 제기된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60조의2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시정명령 이행상황의 제출요구 등)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5조(권한의 위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기준)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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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