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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5부노160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5부노160
선고일
2015-11-11

판례 요지

사용자는 매년 11~12월 중 정기 근무평정을 실시해 왔으며, 2014년도 근무평정 결과를 2014년 12월 29일에 제출하였습니다. 근로자들은 단체협약에 따라 2014년 12월말부터 2015년 1월 사이에 개별적으로 평정 결과를 열람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대상인 2014년도 근무평정이 2014년 12월 29일에 종료되었으므로, 2015년 6월 8일에 제기된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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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