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5부노11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노112
판례 요지
관리소장이 노동조합 설립과 가입을 만류하며 불이익을 예고하는 발언을 하고, 대표이사의 지시로 전체 근로자들에게 근로자 대표기구를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문자를 발송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관리소장의 발언이 노조 활동에 대한 불이익 처분 의사표시로 보이고, 문자 발송 및 투표 결과 회신 과정을 통해 노조 가입 의사가 있는 근로자 명단을 확보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러한 관리소장의 발언과 대표이사의 문자 발송 행위가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5부노11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2조(고발)
- 산업안전보건법 제112조의2(물질안전보건자료 일부 비공개 승인 등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13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112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일부 비공개 승인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2조(안전인증제품에 관한 자료의 기록ㆍ보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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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