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5부노110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노110
- 선고일
- 2016-02-04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협회가 전국항운노동조합과 오랜 기간 단체협약을 체결해 왔더라도 이를 곧바로 「노조법」상 사용자단체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협회의 정관상 목적이 항만하역사업 발전이며 회원사의 가입과 탈퇴에 제한이 없고, 단체협약 내용이 회원사를 조정하고 규제하는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협회가 「노조법」상 단체교섭 의무가 있는 사용자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5부노11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제110조(재심사청구)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10조(소득축소ㆍ탈루자료의 통보 절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13조
- 국민연금법 제102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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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