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5부노10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노103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원청과의 계약에 따라 근로자에게 업무지침을 전파하고 교육을 실시하는 등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하였으므로 해당 근로자가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의 일방적인 계약해지가 제척기간 내에 구제 신청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사무국장 취임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 것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만,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부족하여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5부노10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제103조의2(운용위원회의 회의록)
- 국민연금법 제110조(재심사청구)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2조
- 국민연금법 제103조(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