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5부노102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노102
- 선고일
- 2016-03-07
판례 요지
노동위원회는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급여는 일반 근로자로서 정상 근무 시 받을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노동위원회는 해당 노동조합 조합장의 임금 인상률과 연봉총액이 다른 일반 운전기사들의 평균보다 지나치게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조합장에게 정상적 수준을 초과하여 급여를 지원한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5부노10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2조
- 국민연금법 제102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 국민연금법 제110조(재심사청구)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02조(심사위원회의 운영 규정)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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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