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5단협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단협8
판례 요지
노동조합은 단체협약의 대체채용 조항에 따라 조합원 자녀가 서류전형만 통과하면 무조건 채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해석을 요청하였습니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단체협약이 대체채용의 전형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고, 과거에도 신청자 전원이 채용된 것은 아니며, 면접과 신체검사 등 채용전형상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점에 노사 간 이견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의 대체채용 조항이 서류전형만 통과하면 무조건적으로 채용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5단협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벌칙)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5조(단체협약의 신고)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근무시간 면제자 등)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쟁의행위의 금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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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