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5단협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단협2
- 선고일
- 2015-12-0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정부가 지정한 2015년 8월 14일 임시공휴일이 관공서 공휴일 규정상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임시공휴일이 단체협약에서 정한 국가에서 지정한 특별공휴일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지방노동위원회의 단체협약 해석에 관한 견해 제시가 노동조합법을 위반하거나 월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5조(단체협약의 신고)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근무시간 면제자 등)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벌칙)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5조의2(표준계약서에 규정될 사항)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단체협약의 효력)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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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