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5단위38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단위38
- 선고일
- 2016-01-18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충남 당진시 소재 석문집단에너지 건설현장이 다른 현장과 고용형태는 유사할지라도 근로조건의 차이가 있고, 그간 해당 현장에 한정하여 교섭해 온 관행이 형성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현장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교섭창구를 단일화할 경우 교섭질서의 혼란과 노사관계 악화 등 산업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원활한 교섭창구 단일화와 노사관계의 안정을 위해 해당 건설현장의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8조
- 고용보험법 제38조(수급권의 보호)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8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8조(퇴직연금제도의 폐지ㆍ중단 시의 처리)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8조(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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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