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5단위33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단위33
- 선고일
- 2016-01-2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위례현장이 다른 현장에 비해 기능공 및 조공의 일급 임금수준에 차이가 있고 도급계약기간이 2년 미만으로 단기 계약 형태를 띠며, 플랜트 업계 특성상 지역별로 교섭을 진행해 온 관행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고용형태가 유사하더라도 근로조건의 차이와 교섭관행의 차이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 결국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지역적 특성과 근로조건의 상이함을 고려하지 않고 교섭창구를 단일화할 경우 산업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위례현장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32조의3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기준의 효력)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3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33조(업무의 위탁)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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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