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5단위30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단위30
- 선고일
- 2015-12-03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원청업체의 용역조건에 따라 사업장별로 근로조건과 고용형태가 결정되고 통일적 조정이 어려운 점, 하청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로 소속이 변경되는 등 사업장별 인사관리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사용자가 특정 사업장에만 공고를 하여 적법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 점과 지리적 분리 등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공정대표의무 이행에 현실적 한계가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노사관계의 안정과 효과적인 교섭 진행을 위해 해당 사업장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32조의3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0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0조(운용관리업무의 수행)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0조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30조(벌칙)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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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