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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5긴급2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5긴급2
선고일
2015-09-30

판례 요지

노동조합 측은 사용자가 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이행명령을 신청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노조 지회장을 전임자로 발령하여 활동을 지원하였고, 소수노동조합이 노조게시판을 공동 사용할 수 있도록 명패를 변경하였으며, 합의에 따라 조합사무실 후보지 3곳을 제시하여 노조가 선택하도록 조치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최종 법원 판결 확정 전에 구제명령 이행을 강제할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보아 해당 이행명령 신청을 기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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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