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5교섭42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교섭42
- 선고일
- 2016-01-11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판매인원의 태블릿 PC 통신비를 지원하고 당직근무를 결재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판매인원은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계약 해지된 판매인원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이 진행 중이므로 재심판정 시까지는 소속 판매인원으로 보아야 하고, 노동조합이 이를 밝혀 교섭을 요구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의 교섭요구를 공고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해당 교섭요구 사실을 사업장 전체에 7일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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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5(교섭 요구 노동조합의 확정)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의3(필수유지업무협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교섭 및 체결권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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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