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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5교섭41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5교섭41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판매인원이 행정관청으로부터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았고 사용자에 대한 업무적 전속성이 상당하므로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초기업단위 노동조합이 소속 판매인원의 노조 가입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않은 채 교섭을 요구한 것은 정당한 교섭요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에게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없다고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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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5교섭4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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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