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5교섭4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교섭41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판매인원이 행정관청으로부터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았고 사용자에 대한 업무적 전속성이 상당하므로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초기업단위 노동조합이 소속 판매인원의 노조 가입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않은 채 교섭을 요구한 것은 정당한 교섭요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에게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없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5교섭4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5(교섭 요구 노동조합의 확정)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벌칙)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