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5교섭40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교섭40
- 선고일
- 2015-12-28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의 조합원인 판매인원이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교섭 요구의 당사자 적격 판단에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판매인원이 사업장에 상시 출근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수수료 등으로 생활하며 업무적 전속성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해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에 교섭 요구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므로 사용자가 노조법에 따른 교섭요구 사실 공고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5교섭4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5(교섭 요구 노동조합의 확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교섭 및 체결권한)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0조(교섭등의 원칙)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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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