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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5교섭38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5교섭38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개인 사업주인 사용자의 판매인원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교섭을 요구할 노동조합이 없는 것과 같으므로 당사자적격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판매인원이 매일 출근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으며 업무 전속성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적격이 인정되는 노동조합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은 사용자가 이를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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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5교섭3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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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