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5교섭37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교섭37
- 선고일
- 2015-12-07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판매인원이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교섭을 요구할 노동조합이 없는 것과 같아지므로 당사자적격 여부를 판단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판매인원이 사업장에 매일 출근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판매수수료 등을 수입원으로 삼으며 업무적 전속성이 상당하다는 점 등을 들어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적격을 갖춘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에 대해 사용자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5교섭3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5(교섭 요구 노동조합의 확정)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벌칙)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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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