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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5교섭31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5교섭31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4년 7월 17일 시작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당시 회사 내에 신청 외 노동조합만 존재했고 실제 권익을 침해받은 노동조합이 없었으므로, 사용자가 교섭요구 사실 등을 전체 사업장이 아닌 과천 현장에만 공고한 하자는 치유되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복수노조 체제 하에서는 노동조합 전체 조합원의 집단적 의사를 확인할 필요가 있고 신청인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시기도 정당하므로, 사용자가 해당 교섭요구 사실을 과천 현장에만 공고한 것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신청인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전체 사업장에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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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5교섭3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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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