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5교섭3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교섭30
- 선고일
- 2016-01-1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카마스터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노무를 제공하고 근태 관리 및 제재를 받는 등 업무종속성이 인정되며, 판매수당 역시 노무 제공의 대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업무수행상 준수사항과 출퇴근시간 등이 포함된 판매계약서 등을 일종의 취업규칙으로 볼 수 있어 카마스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적법하게 설립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한 초심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위법이나 월권이 없다고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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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0조(교섭등의 원칙)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교섭 및 체결권한)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5(교섭 요구 노동조합의 확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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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