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15교섭28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5교섭28
선고일
2016-01-0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카마스터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노무를 제공하고 근태 관리를 받으며, 판매계약서에 업무 준수사항 등이 규정되어 있어 노무 제공의 실질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적법하게 설립된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에 대하여 사용자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결과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시정 신청을 기각하고 초심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유지하였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