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5교섭2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교섭28
- 선고일
- 2016-01-0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카마스터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노무를 제공하고 근태 관리를 받으며, 판매계약서에 업무 준수사항 등이 규정되어 있어 노무 제공의 실질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적법하게 설립된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에 대하여 사용자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결과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시정 신청을 기각하고 초심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유지하였다.
관련 법령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교섭 및 체결권한)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8조(고충의 처리)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벌칙)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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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