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5교섭2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교섭27
- 선고일
- 2015-12-1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에 따른 조합원 수 산정 기준일은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일인 2015. 10. 9.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기준일 현재 신청 노동조합은 118명, 신청 외 노동조합은 339명으로 확인되었으며, 과반수 노동조합 통지 및 공고 절차에 일부 하자가 있더라도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변경될 사정이 없으므로 공고 등을 무효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신청 외 노동조합을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인정한 초심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위법이나 월권이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관련 법령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5(교섭 요구 노동조합의 확정)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벌칙)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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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