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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5교섭27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5교섭27
선고일
2015-12-1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에 따른 조합원 수 산정 기준일은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일인 2015. 10. 9.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기준일 현재 신청 노동조합은 118명, 신청 외 노동조합은 339명으로 확인되었으며, 과반수 노동조합 통지 및 공고 절차에 일부 하자가 있더라도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변경될 사정이 없으므로 공고 등을 무효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신청 외 노동조합을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인정한 초심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위법이나 월권이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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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