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5교섭2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교섭2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교섭 요구 노동조합의 명칭 등을 공고한 날인 2015년 10월 13일이 조합원 수 산정의 기준일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기준일 현재 신청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247명,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296명으로 파악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가 전체 조합원 543명의 과반수에 해당하므로 과반수 노동조합은 신청 외 노동조합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5교섭2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5(교섭 요구 노동조합의 확정)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임의 중재)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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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