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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5교섭25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5교섭2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교섭 요구 노동조합의 명칭 등을 공고한 날인 2015년 10월 13일이 조합원 수 산정의 기준일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기준일 현재 신청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247명,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296명으로 파악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가 전체 조합원 543명의 과반수에 해당하므로 과반수 노동조합은 신청 외 노동조합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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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