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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5교섭21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5교섭21
선고일
2015-09-3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과반수 노동조합 결정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 기준일은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를 실제 한 날이 아니라 노조법 시행령에 따라 원래 공고했어야 하는 날이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2015년 7월 2일에 확정공고를 했더라도 법정 공고 기한 익일인 2015년 6월 23일을 기준일로 보아야 한다고 판정하였다. 판단 결과 기준일 당시 고용관계가 유효한 근로자 4명 중 재심신청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은 0명이고 신청 외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이 2명이라고 밝히며, 신청 외 노동조합을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인정한 초심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이 적법하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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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