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5교섭2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교섭21
- 선고일
- 2015-09-3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과반수 노동조합 결정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 기준일은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를 실제 한 날이 아니라 노조법 시행령에 따라 원래 공고했어야 하는 날이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2015년 7월 2일에 확정공고를 했더라도 법정 공고 기한 익일인 2015년 6월 23일을 기준일로 보아야 한다고 판정하였다. 판단 결과 기준일 당시 고용관계가 유효한 근로자 4명 중 재심신청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은 0명이고 신청 외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이 2명이라고 밝히며, 신청 외 노동조합을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인정한 초심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이 적법하다고 보았다.
관련 법령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결 사항)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5(교섭 요구 노동조합의 확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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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