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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15교섭116 판례

법원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5교섭116
선고일
2016-01-07

판례 요지

사용자가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 후 신청 노동조합으로부터 과반수 노동조합임을 통지받았으나 과반수 노동조합 공고를 하지 않아 사실상 창구 단일화 절차가 중단된 사실관계가 존재합니다. 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공고 자체를 하지 않은 것이 명백하여 이 사건이 노조법상 공고된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시정 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노동위원회는 신청 노동조합의 이의 신청이 위원회의 심의 결정 사항에 해당하지 않고 법령상 실현할 수 없어 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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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5교섭11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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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제주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