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15교섭116 판례
- 법원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교섭116
- 선고일
- 2016-01-07
판례 요지
사용자가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 후 신청 노동조합으로부터 과반수 노동조합임을 통지받았으나 과반수 노동조합 공고를 하지 않아 사실상 창구 단일화 절차가 중단된 사실관계가 존재합니다. 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공고 자체를 하지 않은 것이 명백하여 이 사건이 노조법상 공고된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시정 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노동위원회는 신청 노동조합의 이의 신청이 위원회의 심의 결정 사항에 해당하지 않고 법령상 실현할 수 없어 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5교섭11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5(교섭 요구 노동조합의 확정)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16조(물질안전보건자료와 관련된 자료의 제공)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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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제주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