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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5공정8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5공정8
선고일
2016-02-01

판례 요지

신청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협약서 등을 제공하지 않고 중형버스 운전원 교섭단위에서 단체교섭을 진행하지 않은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며 시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시정신청 중에 단체협약서와 임금협정서를 제공하여 신청 노동조합이 이를 수령하였으므로 시정신청의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대형버스와 중형버스 운전원의 교섭단위가 분리된 상황에서 중형버스 운전원 교섭단위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진행된 사실이 없으므로, 단체교섭을 진행하지 않은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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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