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5공정7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공정7
- 선고일
- 2015-12-28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시간면제, 조합간부 활동시간, 게시판 설치, 징계위원회 구성, 교육시간 배분 등을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만 인정하고 신청 노동조합에 부여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할 때 불합리한 차별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차별 행위에 대해 부당노동행위임을 입증할 구체적 자료가 부족하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전자우편 등을 통한 채용서류의 접수)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회의의 운영)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5조(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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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