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5공정5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공정58
- 선고일
- 2016-03-1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풀타임 근로시간 면제자의 경우 근로제공의무가 전부 면제되어 성과평가를 할 수 없으므로, 휴직자 등과 동일하게 일정등급에 상응하는 성과급을 지급한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았다. 또한 파트타임 근로시간 면제자는 업무 실적에 따라 성과평가가 가능하므로, 일반 근로자와 같이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한 것 역시 차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성과급 지급 방식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8조(주장의 확인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0조(공정안전보고서의 세부 내용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2조(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 등)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3조(공정안전보고서의 확인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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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