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5공정5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공정57
- 선고일
- 2016-03-21
판례 요지
이 사건에서 소수노동조합은 조합원 수에 따른 근로시간 면제시간 배분을 요구하며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을 신청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시간 면제시간을 반드시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할당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럼에도 중앙노동위원회는 소수노동조합의 조합원 수가 적지 않음에도 전체 근로시간 면제시간을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모두 사용하도록 배분하여 소수노동조합을 완전히 배제한 것은 불합리한 차별로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2조(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7조(단독조정)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회의의 운영)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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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