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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5공정57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5공정57
선고일
2016-03-21

판례 요지

이 사건에서 소수노동조합은 조합원 수에 따른 근로시간 면제시간 배분을 요구하며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을 신청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시간 면제시간을 반드시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할당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럼에도 중앙노동위원회는 소수노동조합의 조합원 수가 적지 않음에도 전체 근로시간 면제시간을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모두 사용하도록 배분하여 소수노동조합을 완전히 배제한 것은 불합리한 차별로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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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