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5공정5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공정55
- 선고일
- 2016-02-05
판례 요지
신청 노동조합은 단체협약 체결 이전에 이루어진 근로시간면제 한도 배분 등에 대해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 체결 이전인 2015년 6월 11일의 근로시간면제 한도 배분은 시정신청 제척기간을 이미 도과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 체결 이후 노동조합 간에 협의가 이루어졌으나 이전과 다른 확정된 배분 결정이 없었으므로, 단체협약상 협의의무를 위반한 차별적 행위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회의의 운영)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5조(권한의 위임)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고령자 및 준고령자의 정의)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5조(기초심사자료 표준양식의 사용 권장)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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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