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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5공정55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5공정55
선고일
2016-02-05

판례 요지

신청 노동조합은 단체협약 체결 이전에 이루어진 근로시간면제 한도 배분 등에 대해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 체결 이전인 2015년 6월 11일의 근로시간면제 한도 배분은 시정신청 제척기간을 이미 도과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 체결 이후 노동조합 간에 협의가 이루어졌으나 이전과 다른 확정된 배분 결정이 없었으므로, 단체협약상 협의의무를 위반한 차별적 행위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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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